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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3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술에 취하여, 약 1개월 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여, 63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D호 안에 있는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왜 문 안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피해자 E(45세)이 위 아파트 주민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D호 앞 복도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참견이야, 젊은 새끼가”, “죽여버린다”, “꺼져라”, “내가 복싱선수인데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B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 왜 밤늦게 찾아 오냐. 가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