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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160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0. 31.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형 C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

3) D와 C, 피고 등은 2013. 4. 23.경 D가 지정하는 투자자가 원고 회사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후 공동으로 광업권에 기한 채광사업을 진행한다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D와 피고가 2013. 10. 22.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고는 2014. 5. 12.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D는 2016. 1. 2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2014. 6. 17.자, 2015. 7. 30.자 확인서 1) 피고는 2014. 6. 17.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E를 비롯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 명의 또는 원고 회사가 보증하고 있는 모든 채무(미지급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 부채)를 상환한다. 피고가 모든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쇄석기(차대번호 : F)를 새로운 쇄석기로 교체 시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5. 7.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시 “피고는 주식회사 E를 비롯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 명의 또는 원고 회사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피고의 계산으로 발생한 미지급금 등 모든 금전적 부채를 포함하며, 장래에 새롭게 발견되는 채무를 포함함)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광주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15408 판결 1 피고의 형수인 G과 H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4584호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