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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0 2016고단3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서울도시 철도 공사 부천서비스지원 사업소 D 역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2015. 12. 2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지 인 위 서울도시 철도 공사 부천서비스지원 사업소 D 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