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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25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집행과 경매2계에서 진행 중인 경매 목적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01호에 관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미지급금 8280만 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2125만 원을 신고금액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경매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2013. 1. 31.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유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