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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17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92,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피고와 피고의 발주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식자재공급계약(이하 ‘식자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원고가 그 공공기관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피고의 수수료(매출액의 3%), 급식 지원금(월 820,000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배송업체의 대리점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매월 정산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나. 원고(시화영업소)는 피고와 참치 등 수산물에 관하여 서로 필요할 때 판매 및 매입하기로 하는 수산물공급계약(이하 ‘수산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식자재공급계약 및 수산물공급계약에 따라 2010. 8.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7,357,664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8,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1,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공급계약 및 수산물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37,357,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급식 지원금 18,040,000원(월 820,000원 × 22개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금 300,594원, 급식 수수료 24,427원, 수산물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16,479,563원, 합계 34,844,584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