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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고기마실 앞 도로를 진량공단 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마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향하여 시속 약 70-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차량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1세)과 D(남, 44세)의 각 허리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이 그의 머리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좌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이 튕겨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각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