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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2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E, F, G, C, D을 상대로 광주 서구 H 잡종지 16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700,000,000원 차용 1) 원고는 2014. 10. 17. 소외 K으로부터 광주 서구 H 잡종지 1,6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 22. 소외 J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J와 원고, L, M는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금 차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J는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 및 L, M에게 6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금으로 차용하여 준다.

3. 원고 및 L, M는 J로부터 차용한 600,000,000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한다.

4. 원고, L, M는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납부한 후 원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N에 신탁된 바 원고 및 L, M가 2015. 4. 22.까지 위 6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시, 원고 및 L, M는 N을 해지한 후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단, J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1순위 은행대출금은 승계한다). 다.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3. 2. J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5. 4. 20. J와 사이에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00,000원은 2015. 4. 20., 나머지 700,000,000원은 2015. 6. 15.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J와 원고는 J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2015. 1. 22.자 약정서 등에 기하여 J가 원고에게 합계금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