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