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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 치안 센터 앞 도로를 대동면 쪽에서 안동 공단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추가)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장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