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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0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소재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출입문 2-2 부근) 내에서 출근 시간에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6세,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 추행하였다.

2. 2014. 7. 9.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8:04경 위 제1항 기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출입문 2-2 부근) 내에서 피해자 C(26세,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출근길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