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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0:45 경( 공소장에는 01:10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 컴대로 243번 길 19에 있는 법원 삼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사직 운동장 쪽에서 남 문구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케이 (K )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교통사고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5. 진단서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