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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08 2013가단414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소유권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거제시 F 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피고 C 소유이던 거제시 G(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F 답 1078㎡(약 326평, 이하 편의상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되었다.

F 답 1078㎡ ( 1997.5.22. 분할) F 답 976㎡ ( 1999.3.17. 분할) F 답 634㎡ ( 2004.4.14. 분할) F 답 539㎡ H 답 76㎡ I 답 19㎡ J 답 224㎡ K 답 118㎡ L 답 71㎡ M 답 29㎡ N 답 42㎡ O 답 31㎡

나. P은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약 65평을 매수한 후 1980. 8. 27. 65/32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일부인 63평이 전전 매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Q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2003. 6. 24. 63/32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F 답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지분 변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가 63/326지분, 피고 C가 224/326지분, 피고 E이 2/326지분, 피고 D이 37/326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F 답 539㎡ 피고 C (224/326지분) 피고 C (149/326지분) R (75/326지분) R (53/326지분) 피고 C 원고 (22/326지분) 피고 C P (65/326지분) P (63/326지분) S Q 원고 T (2/326지분) U 피고 E 피고 D (37/326지분)

다. 한편 L 답 71㎡와 H 답 76㎡의 지목은 이후 각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지목변경이 이뤄지며 도로로 수용될 당시 나온 수용보상금은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각 공유자들이 각 나누어 가졌다. 라.

피고 D의 경우 “K 답 118㎡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