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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5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9:59 경 인천 서구 B 건물 C 호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H 입니다

제가 법적조치를 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제가 G, I, J 님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법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글로 G 씨는 경찰당국에 의해 모욕죄 기소 의견으로 인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법적조치로 주민들의 후원금을 1원도 쓴 사실이 없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송사를 주민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구 D 관계자 분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피해자 코 스프 레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부득이 공개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공개 후 자 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자 마지막 공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D 단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고 이는 주민 분들에게 진행상황과 법적처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경찰당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서 약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G( 닉네임 K) 입니다.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I 씨와 J 씨에 대한 증거자료도 공개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일람표로 작성한 고소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