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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확정일 자,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