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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H 어린이집’( 부산 부산진구 I,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원장이다.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 집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 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특별 활동비와 같은 위 필요경비의 수납 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한 다음 반기 별로 보호자별 수납 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의 어느 날 방과 후 특별활동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코 앤 코 서 부산지사( 이하 ‘ 코 앤 코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특별활동인 ‘ 코 앤 코 음악수업’( 이하 ‘ 이 사건 특별활동’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특별활동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인 240,000원으로 특별 활동비를 지급’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 J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의 보육을 위탁한 총 21명의 피해자들( 이하 ‘21 인의 보육 위탁 피해자들’ 이라 한다 )에게 마치 아동 1 인 당 20,000원이 소요되는 특별활동을 시행할 예정이고 21 인의 보육 위탁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을 모두 이 사건 특별 활동비에 사용할 것처럼 < ;18 개월 이상 영 유아 특별활동 요청서 > ;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1 인의 보육 위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0,000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급 받아, 이를 코 앤 코에 지급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