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일부패소]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15누32362
김○○
○○세무서장
일부패소
2015. 6. 16.
2015. 7. 1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과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전부와 제1심 판결에서 취소하고 남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관계법령"의내용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고,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지○○에 매도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지○○이 원고와 아○○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고 신주(우선주)를 발행하여 차○○에 배정한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도 차○○으로부터 신규투자를 받고 그 지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와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보면 지○○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았다.
원고가 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지○○이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일응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지○○이 원고와 아○○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고 차○○은 지○○이 발행한 신주(우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 합의에 따라 지○○이 이사회결의를 거쳐 원고와 아○○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시행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를 보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지○○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함으로써 그만큼 자본감소가 발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지○○이 소각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별개의 절차인 증자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볼 때 지○○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의 최고재무관리자(CFO)였던 원고는 차○○과의 투자협정,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이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2012두89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09. 0. 0.부터 2010. 0. 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지○○의 최고재무관리자(CFO)였던 원고는 지○○이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지○○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잘못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세액계산에 오류가 생겼을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다(2010. 0. 0. 경정결의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었고 세액 환급을 이유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10. 0. 0.부터 2013. 0. 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이 사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0. 0. 0.자 경정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2010.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2008년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액에서 재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환급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액을 재경정하여 2013. 0. 0.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지 않은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여도 이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2010. 0.0.자 경정에 따라 그 무렵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는 비로소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지 않은 취득가액에 기초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세액 산출로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2010. 0. 0.부터 2013. 0. 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 ○○원과 2009. 0. 0.부터 2010. 0. 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이다.
따라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을 제외한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를 보면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즉 구 소득세법은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소득에 환원시켜 이를 포함한 배당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소득 환원을 위해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즉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과정을 소위 'Gross-up'이라고 하는데,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는 그 제도의 취지상 당연히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을 그 대상으로 한다.",그런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애당초 발생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Gross-up을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없다. 구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 전부를 Gross-up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은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할 배당소득, 즉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을 의미하고, 이 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법인인 지○○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를 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의제배당이 국내법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6조에서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 상당의 금액을 가산하거나 배당세액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주주단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배당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가산대상이나 배당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6호, 제3항 단서, 제56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의제배당이 국내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에만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이 거주자인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인 거주자가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얻은 이상 주주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