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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2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 G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F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를 개설한 다음 2016. 2. 초순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