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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 아니었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어서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유탈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C의 진술만을 믿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왜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않고, C의 진술만을 믿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및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및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161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내려와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받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