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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6고정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5 세, 남) 과 피해자 B(19 세) 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2명이 귀가한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탓으로 돌리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