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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2:4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산책시키던 개의 목줄이 풀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제출된 합의서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