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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15. 22: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 D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자신도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09:25 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은닉하여 소지하고, 플라스틱 빨대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지갑 안에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2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0),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