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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법정태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