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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6894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앤에이치홈 주식회사, 피고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서울 서초구 B 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피고 씨앤에이치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4. 3. 28. 피고 씨앤에이치홈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 피고 씨앤에이치홈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자 2014. 5. 16. 피고 씨앤에이치홈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씨앤에이치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하자보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이라 한다)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씨앤에이치홈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결과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목록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16,344원(39,528,902원 11,487,442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

마. 이 사건 하자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각 공사별로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으로는 ① 마감공사 중 창틀시공불량/창틀개구부시공불량하자(하자보수비 14,914,453원, 위 표 7-나-5)) 등이 있고, ② 대지조성공사 중 진입로경계석 오시공 하자(하자보수비 12,974원, 위 표 5-가), 진입로 포장블럭 오시공/수직수평불량하자(하자보수비 83,124원, 위 표 5-나 가 있으며, ③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와 바닥 공사 등 중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