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퇴색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는 일반적인 현상에 기인하는 점, H은 “E이 길바닥에 앉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를 보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어 뒤돌아본 순간 피고인 C이 서 있었고 벽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주요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E의 경우도 피고인 C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았는지 여부나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H의 상해 중 손가락 골절은 스스로 주먹질을 하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두피의 표재성 손상(벽돌로 머리를 맞아 발생한 상해)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사건 직후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제출된 점, 원심에서 중요 목격자인 J, G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새터민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05:50경 서울 강동구 F 부근 사창가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 B이 G를 성매매 여성으로 오인하고 그녀에게 얼마인지 묻는 등 시비를 걸며 희롱하고, 피고인 A은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가슴을 두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자, 이에 놀란 G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