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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2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판시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 중 2011. 8.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이루어진 L 제조는 O.E.M 방식으로 B 등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포장재를 제공하였을 뿐 제조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P은 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M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한 적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Q은 이 사건 홍삼정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갔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Q을 기망한 적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위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홍삼정이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았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