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1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