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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344 용인서울고속도로 내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