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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662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 내의 물건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있었고,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707 피고인은 2020. 3. 13.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7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