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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나 전자제품 등을 소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단기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를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3. 7. 22.까지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 2대(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8,207,400원 상당의 전자제품, 카메라 및 렌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0』

1. 차량 할부 구매 사기 F, G, H 등은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위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등은 (주) I에서 기사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출 대상 화물 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에게, 마치 (주) I에서 기사로 근무하며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