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개 훈련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5. 5.경 개 2마리를, 2016. 8.경 다른 개 2마리를 각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개들을 관리하던 중인 2017. 2. 8. 위 개들 중 암컷 1마리가 폐사하였고, 2018. 2. 4. 다른 암컷 1마리가 낳은 새끼 11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 소유의 개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폐사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폐사한 개들의 가액 177,500,000원 및 위자료 48,000,000원 합계 225,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폐사한 개들이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관리 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개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거나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개들의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