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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6가단515983

대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 H,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074,265,374원을,...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L 일대 13,711㎡(이하 ‘이 사건 M동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M동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N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O동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O동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이 사건 M동, O동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D 등의 연대보증 1) 피고 B은 이 사건 M동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등 9개 Q은행과 사이에, 2007년 4월경 원고로부터 35억 원 등 총 23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4. 27. 그 중 원고와 사이에는 여신금액은 3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7. 10. 27., 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09. 6. 30.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상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1. 12. 31.로 변경되었다.

3) 2009. 6. 30. P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K과 피고 D, E, F, G, H은 45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F 등의 연대보증 1) 피고 C은 이 사건 O동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등 6개 Q은행과 사이에, 2007년 12월경 원고로부터 25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