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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00240

용역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59,58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분양대행업 및 입주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랜드유)는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울산 중구 B 일대에 건설된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입주대행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및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입주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두 계약의 내용 중 2014. 9.경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므로, 2014. 9.경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원고가 수행할 입주대행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양계약자에 대한 입주절차 및 세무ㆍ법무ㆍ대출 안내 업무

2. 분양계약자 보유 기존 주택의 매매, 임대 상담업무

3. 분양잔대금 연체 세대에 대한 피고의 분양대금 회수 업무 협조 제4조(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피고와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익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2. 단, 위의 용역기간 중 아래의 잔금납입 기준표에 의거 잔금납입 목표 도달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용역기간 동안 용역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잔금납입 기준표◀ 구분 세대수 잔금납입목표 비고 아파트 242 100% 상가 15 100% 도시형생활주택 48 95% 오피스텔 143 90% 총계 448 제5조(용역수수료 및 지급조건)

1. 입주대행 용역수수료는 다음의 용역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의하며 잔금 입금시 달성한 것으로 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2. 매월말 정산 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지급기준 금액의 지급액 중 8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