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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8925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3. 1. 16. 14:30경 서울 중구 D에서 사회 저명인사 등 총 1,000여 명이 모여 ‘E’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설회 도중 원고를 매장시키기 위하여 10여 분 동안 공개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청중들을 선동하였으며, 피고 C은 ‘F’ 소속의 동영상 기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B의 발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 편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큰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로 적어도 각 5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 B이 2013. 1. 16. 14:30경 서울 중구 D에서 원고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 및 피고 C이 유튜브에서 G이라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2013. 1. 16. 오후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식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데 반하여, 원고는 2011. 10. 28. 및 2012. 4. 25. 2회에 걸쳐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처럼 원고가 먼저 시작한 피고 B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2013. 1. 16. 피고 B이 원고와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