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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3가합7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양주시 AL 전 4,684㎡ 중,

가. 피고 AK는 1/8 지분에 관하여 2013. 7. 16.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AM이 1913년 사정받은 토지인데, 1953. 5. 7.경 1947.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N, AO, AP, AQ, AR, AS, AT(변경 후 이름 AU,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U이라 한다) 및 피고 AK의 공유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68. 7. 1.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AQ은 1957. 3. 18. 사망하였고, AQ의 장남 AV가 1959. 10. 2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AQ 지분을 차남 AW가 상속하였으며, AW가 1993. 7. 1. 사망하여 AW의 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AQ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AP의 지분은 2011. 10. 24.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AX(변경 후 이름 AY,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Y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012. 5. 29. 피고 C가 A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6. 5. 접수 제5283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N는 1969. 10.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S와 자녀들인 피고 T, U, V, W, X 및 AZ이 있으며 그 각 상속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AO은 197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Y와 BA, BB가 있으며, BA의 상속인으로(BA가 2005. 6. 1. 사망하였다) 처인 피고 Z와 자녀들인 피고 AA, AB, AC, AD가 있고, BB의 상속인으로(BB가 1979. 6. 15. 사망하였다) 남편인 BC와 자녀들인 피고 AE, AF이 있으며 그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바. AR은 1967. 5.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BD과 자녀들인 BE, 피고 AG, AH, AI, C, AJ가 있는데, BD은 2003. 3. 6. 사망하였으며, 그 각 상속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사. AU은 1977.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BF과 자녀들인 BG, 피고 I, N, O, Q, R가 있으며, BF은 1998. 10. 18. 사망하였고, BG의 상속인이자 BF에 대한 B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