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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60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2677 개별권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방음패널을 생산 및 조립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건축용 방음패널의 생산, 조립에 필요한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중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방음패널 조립공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하 ‘원고’라 한다)이 개발하여 가공, 생산, 판매하는 방음패널에 대하여 을(이하 ‘피고’라 한다)이 원고에게 일정액의 개발 권리금을 지불하고 향후 방음패널 및 개발 가능한 건설 부자재 사업 도는 기타 업무분할 등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권리를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상의 1차년도 납품물량 보증)

1. 원고는 제2조에 명시된 일본의 주거래선으로부터 2016년 1차년도에 대한 방음패널 확정수주(수출)물량이 약 5만장임을 본 계약으로 피고에게 보증한다.

제5조 (개발권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의 개발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총 1억 원의 개발권리금 중 3천만 원은 2016. 1. 29.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3. 잔액 7천만 원은 방음패널의 일본 수출물량 1만장 단위로 선적 후 원고의 결재를 득한 후 7백만 원씩 10회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 (개발권리금의 변제)

1. 원고는 2016. 12. 31.까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방음패널 5만장의 수출미달시에는 피고에게 지체 없이 3천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12. 31.까지 원고가 보증한 방음패널 5만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