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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7 2018가단233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약정 지급기일인 2018. 1. 31.부터 기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2018. 2. 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2018. 1. 31. 하루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