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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49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착오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고정227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경비원이 보았음에도, “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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