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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0544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762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아이에스동서’라 한다)는 하남시 신장동 190 소재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겸 시공사이다.

피고 기건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건개발’이라 한다)는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목재 제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기건개발로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에 소요되는 목재 및 합판 등의 제작납품을 위탁받은 후 2016. 6. 1.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35,231,100원 상당의 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는데, 당시 피고 기건개발은 원고에게 위 내장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명(미송각재, 일반합판, 12T합판, 라왕), 규격, 수량 등을 적시하여 제작납품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 기건개발은 원고에게 자재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주었으나 2016. 11. 28.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원고는 위 자재 등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기건개발이 위와 같이 부도에 이르게 되자 2016. 11. 29. 발주자인 아이에스동서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 2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재대금 35,23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직접지급 요청 이하 '1차 직불요청'이라 한다

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16. 11. 30. 아이에스동서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기건개발은 원고의 아이에스동서에 대한 1차 직불요청이 있은 후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중 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