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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친구에게 7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받으면 변제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송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F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F이 투자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좀 더 투자를 받아 올 수 없느냐고 해서 F에게 ‘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