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30. 원고로부터 C 당진공장 내 그라스울 판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60,000원, 공사기간 2013. 8. 30.부터 2013. 9. 4.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그 시공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식대 145,000원과 여관비 150,000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95,000원(= 145,000원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8. 13.부터 2013. 8. 27.까지 원고로부터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 공사현장의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8. 20. 2,000,000원, 2013. 9. 2. 3,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1780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2,6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7. 22.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대전지방법원 2015나13117호),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8. 13.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8. 20. 2,000,000원, 2013. 9. 2. 3,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여 식대 및 여관비 295,000원, 인건비 1,660,000원 합계 1,955,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나13117호 공사대금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