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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뒤쪽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고,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좌석에서 일어나서 그 좌석에 앉아 고개를 돌렸더니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버스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버스 내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하차한 도봉산 역 정류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차한 점에 비추어 추행을 당한 이후에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