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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정7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2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청소년들의 연령, 당시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확인한 조치, 법정에서 현출된 청소년들의 체격 및 외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함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