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4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계란 납품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 세) 은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 두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처와 아들, 종업원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게,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 된다, 개소리 하지 마라,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육갑 떨고 있네,
좆 까는 소리 말아라!
”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에 해당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