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I라는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W(40세)는 ‘Z’라는 경쟁 택배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0: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AA 등이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특히 사진 상으로도 피고인이 잡아 밀친 피해자의 뒷목 부위가 일부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확인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차례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