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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E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자체 공사인 ‘F 아파트 신축공사 ’를 공사금액 128,265,990,000원에 2016. 9. 1.부터 2019. 1. 19.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위 사업장에서 거푸집 설치용 외부 비계 작업 구간에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위 사업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지 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위 사업장에서 6동 아파트 지하층 콘크리트 타 설 작업 구간의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