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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이 경작하는 김제시 D 소재 무 밭에서 피해자에게 “ 무를 공급해 주면 그 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무 58,200킬로그램을 공급 받았다.

2. 2015.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무를 공급해 주면 아직 까지 갚지 못한 무 대금 1,300만원까지 더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1 주일 안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무 16,970킬로그램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의 죄와 2015.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판시 제 2의 죄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29.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