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09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서면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3.52㎡를 인도하고, 2019. 11.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