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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122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65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