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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74934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4, 5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3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 U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와 원고의 선대인 ‘J’의 한글 및 한자이름이 동일한 점, ② 사정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사정토지 소재지와 같은 읍, 면에 속한 경우 그 기재 자체를 생략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C의 주소란이 공란인 것으로 보아 사정명의인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V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선대인 J의 본적은 ‘경기도 용인군 K’로 사정명의인 C의 본적과 같은 ‘V’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번과 같은 ‘T리’인 점, ④ 사정 당시 ‘T리’에 C라는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원고 이외에 사정명의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대인 J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로 봄이 상당하다.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