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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1』 피고인은 2018. 3. 19.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 폰 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 폰 7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만 원이었고 가출하여 여관을 전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아이 폰 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10,85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05』 피고인은 2018. 3. 6. 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게임기를 1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1』 1....